환불 규정

ㅇ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(사)한국엔젤투자협회(이하“협회”)가 운영하는 교육과정(edu.kban.or.kr)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ㅇ 제2조(취소 및 환불대상자)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없어 수강을 취소하는 수강생을 말한다.

ㅇ 제3조(수강취소 및 환불금액) 수강취소시 환불금액은 온라인 교육,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.

① 온라인 교육은 ‘적격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’, ‘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’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가.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총 수강료에서 ‘이용대금’을 공제하고 환불한다.
단 수강 종료일을 지났거나, 진도율이 수료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.(수료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).
나. ‘이용대금’은 온라인 컨텐츠로 제공되는 교육의 이용비용을 말하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단, 온라인 교육기간 이내 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 온라인 진도율은 0%로 계산한다.
* 총 수강료 – [ (총 수강료 ÷ 100) X 진도율 ] (소수점은 버림하여 계산)
** 이용대금 = (총 수강료 ÷ 100) X 진도율

 

※ 온라인 교육의 환불 예시

1) 적격 교육과정(총 5일, 100,000원)의 환불 신청일 기준 진도율이 50%인 경우
⇒ 환불금액 : 50,000원(=100,000원–[(100,000원 ÷ 100) × 50)]

2) 개인투자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교육과정(총 14일, 300,000원)의 환불 신청일 기준 진도율이 40%인 경우
⇒ 환불금액 : 180,000원(=300,000원–[(300,000원 ÷ 100) × 40)]

② 온오프라인 혼합교육은 ‘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’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
가.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총 수강료에 ‘온라인 이용대금’과 ‘운영비’를 공제하고 환불한다.
* 총 수강료 – (온라인 이용대금) – (운영비) = 환불금액
나. ‘온라인 이용대금’은 온라인 컨텐츠로 제공되는 교육의 이용비용을 말하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.
단, 온라인 교육기간 이내 진도율이 10% 미만인 경우 온라인 진도율은 0%로 계산한다.
* 온라인 이용대금 = (총 수강료 X 0.24 ÷ 100) X 온라인 진도율
다. ‘운영비’는 오프라인 컨텐츠로 제공되는 교육의 이용비용을 뜻하며 취소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.
1) 오프라인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취소 : 운영비의 100% 환불
2) 오프라인 교육시작 15일 전까지 취소 : 운영비의 90% 환불
3) 오프라인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취소 : 운영비의 70% 환불
4) 오프라인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취소 : 운영비의 50% 환불
5) 오프라인 교육시작 5일 이내의 취소 : 운영비의 환불불가
* 운영비 = (총 수강료 X 0.76 ÷ 100) X (100 – 시기에 따른 환불율)
라. 온라인 수강 종료일을 지난 이후 또는 온라인 교육의 진도율을 100% 수료하였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.

 

※ 온오프라인 교육인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200만원 과정의 환불 예시

1) 온라인 교육의 진도율이 30%이며, 오프라인 교육의 시작이 21일 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
⇒ 환불금액 : 1,856,000원
* 산술식 : 2,000,000원–[(2,000,000원 X 0.24 ÷ 100) × 30]) + [(2,000,000원 x 0.74 ÷ 100) x (100-100)]

2) 온라인 교육의 진도율이 50%이며, 오프라인 교육의 시작이 14일 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
⇒ 환불금액 : 1,316,000원
* 산술식 2,000,000원–[(2,000,000원 X 0.24 ÷ 100) × 50]) + [(2,000,000원 x 0.74 ÷ 100) x (100-70)]

3) 온라인 교육의 진도율이 100%이며, 오프라인 교육의 시작이 17일 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
⇒ 환불불가

ㅇ 제4조(취소 신청 방법) 취소 기간 내 수강을 취소할 경우 ‘환불 신청’ 게시판에 제출하여야 한다. 취소 신청 접수는 게시물 등록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.

ㅇ 제5조(운영비 전액 환불 규정) 제6조의 사유에 의해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불가할 경우 고객센터의 환불신청을 완료한 후, 증빙자료를 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ㅇ 제6조(운영비 전액 환불범위 및 제출서류) *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은 모든 사유에 공통적으로 제출

① 해당교육을 중복 신청한 자
② 국가의 비상사태로 교육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
③ 직계가족 사망에 해당되는 수강생(직계 가족이라 함은 본인의 친(외)가 측 조부모, 본인의 부모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, 손자와 손녀에 한함)
–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
④ 수강생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
– 수술 또는 입원기간 내에 해당 교육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, 사고나 질병 또는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
* 각 항에 해당하는 수강생의 관련 증빙자료는 수업시작일 경과 후 1주일 이내 제출분까지 유효하다.

ㅇ 제7조(운영비 전액 환불 불가)
①제6조의 각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②제6조의 4, 5항의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지 못한 자
③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ㅇ “(사)한국엔젤투자협회”은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과 배송,교환,환불,민원 등의 처리는 “(사)한국엔젤투자협회”에서 진행합니다.

– 민원담당자 : 교육운영팀 / 02-3440-7355